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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발 명령법 2조 - 상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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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발 명령법 제2조 - 상해 가하즈 도적단 전원은 무조건적인 폭력 및 상해에 대한 행위는 금지한다. 단, 약탈 또는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방어 행위, 조직의 공익을 위한 행위에는 상해죄를 부여하지 않는다. 또한, 같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상해는 투발 명령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 후 추방에 처한다.
How to obtain: [의뢰]로 획득 가능 투발 명령법 - 상해, 권위, 자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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